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중 장애인에 해당하고,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받은자로서 승용자동차를 장애인 본인명의로 구입하는 것이라면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로 구입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중 장애인에 해당하고,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받은자로서 승용자동차를 장애인 본인명의로 구입하는 것이라면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로 구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받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3급인 자의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해당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의견조회합니다.
갑설)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에 해당한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 해당되고 같은조 제3항 규정한 바와 같이 장애인 본인명의로 구입하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을설)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에 해당되지 않는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의 3 제1항 제8호에 의하여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여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