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의 해석

사건번호 선고일 2000.05.02
유엔군소속 주한미군 및 미합중국소속 주한미군의 경우에는 전화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 다만 미군기관의 명의가 아닌 미군 개인명의로 가입한 전화는 면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전화세법 제1조에서 규정하는 외국공관과 이에 준하는 기관중 “이에 준하는 기관”이라 함은 협력에 의하여 주한외국공사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주한외국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유엔군소속 주한미군 및 미합중국소속 주한미군의 경우에는 전화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 다만 미군기관의 명의가 아닌 미군 개인명의로 가입한 전화는 면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주한미군 관련 협정에 의하여 주한외국공관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주한외국기관은 전화세 납세의무가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협정에 의한 주한미군의 경우 전화세 납세의무 면제 여부 가. 유엔군소속 미군의 경우 한국내에서 국제연합간의 협정 제1조 및 제4조 “특권과 면제”의 규정에 근거하여 전화세 납세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나. 미합중국 소속의 미군의 경우 미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제16조 “영업세등의 면세”의 규정에 근거하여 전화세 납세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다. 위 두 경우에 있어 미국기관의 명의가 아닌 개인명의로 가입하는 경우에도 전화세 납세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전화세법 제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