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스피커시스템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7.10
스피커유니트에 앞보호망이 없고 또한 케이스에 의하여 뒷면부가 외부와 차단되지 아니하고, 단지 컴퓨터의 내부에 장착조립하기 위하여 플라스틱판만을 부착한 스피커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스피커시스템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물품인 스피커는 스피커유니트에 앞보호망이 없고 또한 케이스에 의하여 뒷면부가 외부와 차단되지 아니하였고, 단지 컴퓨터의 내부에 장착조립하기 위하여 프라스틱판만을 부착하고 있으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스피커시스템의 범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스피커유니트에 앞보호망이 없고 또한 케이스에 의하여 뒷면부가 외부와 차단되지 아니하고, 단지 컴퓨터의 내부에 장착조립하기 위하여 플라스틱판만을 부착한 스피커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스피커시스템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귀 질의물품인 스피커는 스피커유니트에 앞보호망이 없고 또한 케이스에 의하여 뒷면부가 외부와 차단되지 아니하였고, 단지 컴퓨터의 내부에 장착조립하기 위하여 프라스틱판만을 부착하고 있으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스피커시스템의 범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