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다수의 세관을 통하여 수입되어 군부대에 납품된 석유류의 특소세 환급관서 판단

사건번호 선고일 1998.07.10
다수의 세관을 통하여 수입되어 군부대에 납품된 석유류(액화천연가스)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당초 통관된 세관별로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 이미 납부한 특별소비세는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세관별로 안분계산하여 환급을 신청하여야 함.
[회신] 다수의 세관을 통하여 수입되어 군부대에 납품된 석유류(액화천연가스)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당초 통관된 세관별로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 이미 납부한 특별소비세에 대한 환급신청은 아래 방법에 의하여 세관별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아 래 A세관수입량(해당월) ○ A세관에 환급신청할 = 환급신청총액X 세액 (해당월) A세관수입량+B세관수입량 (해당월) (해당월) B세관수입량(해당월) ○ B세관에 환급신청할 = 환급신청총액X 세액 (해당월) A세관수입량+B세관수입량 (해당월) (해당월) 1. 질의내용 요약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환급관서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 및 특별소비세법 기본통칙 5-2-3...20(환급관서)에 의거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세무서 또는 세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2개의 세관을 통하여 수입된 천연가스를 군부대에 공급한 경우 특별소비세가 면제되어 이미 납부한 특별소비세를 환급신청하고자 할 때 천연가스가 하나의 가스관을 통하여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군부대에 공급된 천연가스에 대하여 당초 통관된 세관별로 환급신청세액에 대한 이론이 있어 질의합니다. 아 래 [갑 설]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세관별로 안분계산하여 환급을 신청하여야 함 (이 유) 군부대에 공급된 천연가스의 물량 및 세액에 대하여 당초 통관된 세관별로 구분이 불가능하므로 일정기준을 정하여 그 실지 귀속을 객관성 있게 인위적으로 구별하여야 하기 때문임 A세관수입량(해당월) ○ A세관에 환급신청할 = 환급신청총액X 세액 (해당월) A세관수입량+B세관수입량 (해당월) (해당월) B세관수입량(해당월) ○ B세관에 환급신청할 = 환급신청총액X 세액 (해당월) A세관수입량+B세관수입량 (해당월) (해당월) [을 설] 환급신청자가 환급관서를 선택하여 일괄적으로 환급신청하여야 함 (이 유) 환급신청자에게 환급되는 세액은 동일하므로 세관별로 환급신청시 신청자 및 환급관서의 업무가 중복되어 업무의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신청자의 편의에 따라 일괄적으로 환급신청하여야 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