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세관을 통하여 수입되어 군부대에 납품된 석유류(액화천연가스)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당초 통관된 세관별로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 이미 납부한 특별소비세는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세관별로 안분계산하여 환급을 신청하여야 함.
전 문
[회신]
다수의 세관을 통하여 수입되어 군부대에 납품된 석유류(액화천연가스)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당초 통관된 세관별로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 이미 납부한 특별소비세에 대한 환급신청은 아래 방법에 의하여 세관별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아 래
A세관수입량(해당월)
○ A세관에 환급신청할 = 환급신청총액X
세액 (해당월) A세관수입량+B세관수입량
(해당월) (해당월)
B세관수입량(해당월)
○ B세관에 환급신청할 = 환급신청총액X
세액 (해당월) A세관수입량+B세관수입량
(해당월) (해당월)
1. 질의내용 요약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환급관서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 및 특별소비세법 기본통칙 5-2-3...20(환급관서)에 의거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세무서 또는 세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2개의 세관을 통하여 수입된 천연가스를 군부대에 공급한 경우 특별소비세가 면제되어 이미 납부한 특별소비세를 환급신청하고자 할 때 천연가스가 하나의 가스관을 통하여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군부대에 공급된 천연가스에 대하여 당초 통관된 세관별로 환급신청세액에 대한 이론이 있어 질의합니다.
아 래
[갑 설]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세관별로 안분계산하여 환급을 신청하여야 함
(이 유) 군부대에 공급된 천연가스의 물량 및 세액에 대하여 당초 통관된 세관별로 구분이 불가능하므로 일정기준을 정하여 그 실지 귀속을 객관성 있게 인위적으로 구별하여야 하기 때문임
A세관수입량(해당월)
○ A세관에 환급신청할 = 환급신청총액X
세액 (해당월) A세관수입량+B세관수입량
(해당월) (해당월)
B세관수입량(해당월)
○ B세관에 환급신청할 = 환급신청총액X
세액 (해당월) A세관수입량+B세관수입량
(해당월) (해당월)
[을 설] 환급신청자가 환급관서를 선택하여 일괄적으로 환급신청하여야 함
(이 유) 환급신청자에게 환급되는 세액은 동일하므로 세관별로 환급신청시 신청자 및 환급관서의 업무가 중복되어 업무의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신청자의 편의에 따라 일괄적으로 환급신청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