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모노와 스테레오의 주방 라디오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8.25
라디오수신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회신] 귀 질의 물품인 라디오수신기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이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 주방 라디오의 경우 모노와 스테레오의 두 방식이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