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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모노와 스테레오의 주방 라디오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8.25
요 지
라디오수신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전 문
[회신] 귀 질의 물품인 라디오수신기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이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 주방 라디오의 경우 모노와 스테레오의 두 방식이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