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것으로 특별소비세가 면세되는 승용자동차는 배기량이 1,500㏄이하의 것으로서 1인 1대에 한하며,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장애인이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규정은 없음.
전 문
[회신]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이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것으로 특별소비세가 면세되는 승용자동차는 배기량이 1,500㏄이하의 것으로서 1인 1대에 한하며,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장애인이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규정이 없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장애인이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것으로 특별소비세가 면세되는 승용자동차는 배기량이 1,500㏄이하의 것으로서 1인 1대에 한하며,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장애인이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규정은 없음.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이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것으로 특별소비세가 면세되는 승용자동차는 배기량이 1,500㏄이하의 것으로서 1인 1대에 한하며,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장애인이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규정이 없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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