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만을 수입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아니며, 불완전 또는 미완성 상태로 반출하는 경우 주된 부품을 갖추어 그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물품은 과세됨
전 문
[회신]
특별소비세는 원칙적으로 완제품에 대하여 과세를 하는 것이므로 부품만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동 부품으로 완제품을 제조하여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에 과세를 하는 것이다. 다만, 불완전 또는 미완성 상태로 반출하는 경우에 당해 물품의 주된 부품을 갖추어 그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물품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완제품으로 취급하여 과세를 하게되는 바, 수입하는 물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상세내용
부품만을 수입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아니며, 불완전 또는 미완성 상태로 반출하는 경우 주된 부품을 갖추어 그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물품은 과세됨
특별소비세는 원칙적으로 완제품에 대하여 과세를 하는 것이므로 부품만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동 부품으로 완제품을 제조하여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에 과세를 하는 것이다. 다만, 불완전 또는 미완성 상태로 반출하는 경우에 당해 물품의 주된 부품을 갖추어 그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물품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완제품으로 취급하여 과세를 하게되는 바, 수입하는 물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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