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용 또는 경찰용 이륜자동차는 주무부 장관이 증명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방용 또는 경찰용 이륜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5종 제1류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 장관이 증명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특별소비세법 제5종제1류 및 동법시행령 별표1 제5종제1류다항의 “이륜자동차”에 대한 단서규정에 주무부장관이 증명하는 것은 특별소비세를 비과세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경찰청이 증명하는 것도 주무부장관(내무부장관)이 증명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