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 조명장치는 특소세법시행령 별표1 제5호 마목의 고급가구 중 조명기구에 해당하는 과세대상임.
전 문
[회신]
본건 조명장치는 아래 사유와 같이 특소세법시행령 별표1 제5호 마목의 고급가구 중 조명기구에 해당하는 과세대상임.
- 과세대상인 샨데리아를 대체하는 신형 조명기구로서, 주기능이 실내조명을 위한 것이며 실내장식의 기능도 겸하는 복합적인 붙박이형 조명기구이다.
- 가구의 범주에는 가정뿐만 아니라 사무실 호텔 병원 등에서 쓰이는 것도 포함된다
- 요즈음 가구의 흐름이 붙박이형(내장형)으로 변화하고 있고, 재질이 고급화(수입품 등)되어 과소비와 사회적 낭비를 조장하고 있으므로 특소세 입법취지상 과세함이 타당하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 조명기구 제조공정
○ 형광물질 코팅- 네온색상을 위하여 네온관 내부에 원하는 형광물질을 코팅함.
○ 밴딩- 코팅된 유리관을 원하는 길이로 재단하여 전극을 붙임.
○ 배기- 밴딩된 네온관 내부의 불순물 및 공기를 빼내어 진공상태를 만든 후 네온이나 알곤가스를 주입한다.
○ 완성품에 대한 하자 유무확인.
2) 설치장소
○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쟁점조명기구 설치에 대한 발주를 받아 ○○호텔 1층 로비에 설치함.
※ 청구인은 호텔 1층 로비에 단순히 조명기구만 설치함
3) 거래가액 36,025천원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내용
| 품 명 | 규격 | 수량 | 단가(원) | 공급가액(원) | 비 고 |
| Cold-cathode | 25mm | 655M | 23,000 | 15,065,000 | |
| 설치인건비 | | 655M | 15,000 | 9,825,000 | |
| 잡자재 | 식 | 〃 | 5,200 | 3,406,000 | |
| Transformer | 4K/120MA | 〃 | 9,200 | 6,026,000 | 6M 1대기준 |
| 회사이윤 | 5% | 〃 | 2,600 | 1,703,000 | |
| 합 계 | | | 55,000 | 36,025,000 | |
4) 일반네온싸인 튜브와 대형네온튜브(콜드캐소드)의 비교 분석
○ (사)○○학회에서 회신한 공문서(조ㆍ설학 제00-00호,’02.3.20)에 의하면,
- 통상 일반네온튜브는 직경 14mm 이하를 주로 사용하고
대형 네온튜브(일명 콜드캐소드)는 직경 16mm부터 25mm까지를 사용
함
- 단지 관의 직경이 대형화됨에 따라 변압기의 2차 전류를 2-3배 많게 하여 방전시키며, 관 내부에 봉입되는 가스는 네온가스, 알곤가스를 동일하게 봉입함
-콜드캐소드(냉음극)는 네온전구, 네온사인튜브, 대형네온튜브 등으로 통칭함
-
일반네온튜브와 대형 네온튜브는 동일한 제품임.
[과세내용]
○ 조명기구를 특별소비세법상 고급가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
[청구주장]
○ 쟁점조명기구와 기존의 네온싸인관과 차이는 기존의 네온관(직경14㎜)보다 쟁점조명기구의 관(직경 16㎜~25㎜)이 굵다는 것일 뿐, 제작과정과 관 내부에 봉입되는 가스(네온가스, 알곤가스)가 동일하고 기존의 네온싸인과 동일한 제품임을 (사)○○학회에서 확인하고 있으며,
또한 쟁점조명기구와 동일한 제품 등을 제조하는 업체들이 전국에 많이 있는데도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면서 유독 청구인에게만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조회내용]
○ 네온싸인관 제조공정, 설치장소, (사)○○학회에서 일반네온싸인 튜브와 대형네온튜브(콜드캐소드)의 비교분석 등을 검토하여 조명기구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고급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