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급 내지 삼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발행한 당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배기량 천오백이하의 승용자동차 한대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를 면제하고 있음.
전 문
[회신]
장애인복지법상의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발행한 당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배기량 15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1대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하고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 장애인이 차량구입시 보훈용사들과 마찬가지로 특별소비세, 등록세, 취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