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정보이용을 위하여 사용하는 통화사용료에 대한 전화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6.15
전화사업자가 정보서비스(114, 700정보이용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의 통화 개시시점부터 종료시점까지 통화시간을 계산하여 부과하는 전화사용료도 전화사용에 관한 모든 대가로 보아 전화세를 과세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전화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화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전화사용료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전화사용에 관한 모든 대가를 말하고 있으므로 전화사업자가 고객에게 정보서비스(114, 700정보이용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의 통화 개시시점부터 종료시점까지 통화시간을 계산하여 부과하는 전화사용료도 전화사용에 관한 모든 대가로 보아 전화세를 과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고객이 114(전화번호 안내) 및 700(정보서비스)를 이용할 때의 구성도는 아래와 같음 - 매입 ◇ 정보이용료 : ○○통신 및 ○○통신이 정보이용을 제공받고 정보이용료를 지급함 (부가가치세 과세거래) - 매출 ◇ 정보이용료 : ○○통신 및 ○○통신이 연결받은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부가가치세 과세거래) ◇ 통화사용료 : 정보이용과는 별도로 통화개시 시점부터 종료시점까지 통화시간을 계산하여 통화요금체계에 의거 요금부과 (질의내용) 위 정보이용을 위하여 사용하는 통화사용료에 대하여 전화세 과세여부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전화세법 제2조 ① 전화세의 과세표준은 전화사용료로 한다. ② 전화사용료는 명칭여하에도 불구하고 전화사용에 관한 모든 대가를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