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 물품인 『4 IN 1 POWER HANDY KIT』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Ⅰ 제2종 제6호 가목 규정의 진공소제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1. 질의내용 요약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사는 홍콩의 HILLSONIC INTERNATIONAL LIMITED사로부터 한가지 제품이 다 기능을 수행하는 상품을 소량 수입하는 무역회사임. 즉 하기와 같이 한상품이 선풍기, 청소기, 후레쉬 등의 복합기능을 가지고 있음.
3 in 1 : 선풍기, 청소기, 후레쉬
4 in 1 : 선풍기, 청소기, 후레쉬, 비상 점멸등
5 in 1 : 선풍기, 청소기, 후레쉬, 비상 점멸등, 안마기
다름이 아니라 청소기가 특별소비세 품목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이 제품은 저가의 상품으로서 청소기가 주된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닌데 이로 인해 전체 상품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Ⅰ 제2종 제6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