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일반적인 동산임대차계약서는 구 인지세법에서는 과세문서이었으나 92.7.1일부터 시행된 현행 인지세법에서는 과세문서가 아닌 것임.
전 문
[회신]
일반적인 동산(動産)임대차계약서는 구 인지세법에서는 과세문서이었으나 92.7.1일부터 시행된 현행 인지세법에서는 과세문서가 아닙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의 상품을 렌탈하고자 하는 소비자와 당사간에 렌탈조건에 대한 렌탈계약 서를 체결하고 소비자가 당사의 상품을 렌탈하여 사용함.
(질의사항)
- 당사의 상품을 렌탈할 때 소비자와 당사간에 체결하는 렌탈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가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 <구 법> | <신 법> | |
| 종 전 | ’92. 7. 1 부터 | 비 고 |
| 과세대상문서 | 세 액 | 과세대상문서 | 세 액 |
| (13)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또는 임치에 관한 증서 | 50원 | (10)부동산임대차 또는 전세권에 관한 증서 | 1만원 | -동산의 임대차에 관한 증서는 과세제외하고, 부동산임대차만 과세 -주택의 임대차 및 전세권에 관한 증서 비과세 -사용대차, 고용에 관한 증서는 과세제외 |
| (14) 정관 또는 조합계약서 | 5천원 | (11) 정관, 조합계약서, 합병계약서 | 3만원 | -법인설립 또는 합병시 작성하는 정관만 과세하고 단순히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는 비과세 |
| (15) 합병계약서 | 50원 | | | |
| (16) 권리의 설정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증서, 추인 또는 승인에 관한 증서 | 50원 | - | - | -포괄적인 과세규정이므로 삭제하여 과세제외 |
| (17) 질권 ㆍ 저당권에 관한 증서 | 50원 | - | - | 과세제외(비과세) |
| (18) 입금장 | 50원 | - | - | 과세제외(비과세) |
| (19) 수금장 | 250원 | - | - | 과세제외(비과세) |
| (20) 수표장 | 500원 | - | - | 과세제외(비과세) |
| (21) 채무보증에 관한 증서 | 50원 | (12) 채무보증에 관한 증서 ㆍ회사채보증 기타은행등의 지급보증 ㆍ신용보증기금 ㆍ기술신용보증 | 10,000원 1,000원 1,000원 | -신용장은 비과세 -사인간에 채무보증에 관한증서는 과세제외(비과세) |
나. 유사사례
○ 재경원 소비 46016 - 178(’96. 6. 17)
시설대여회사가
시설대여업법 제7조 제2항
에 의하여 승인을 받아 렌탈업을 영위하면서 작성하는 렌탈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8호
에 의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