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보석류 수입・판매단계 납세의무자

사건번호 선고일 1997.07.04
보석류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할 경우 보석류를 판매하는 자와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자는 특별소비세 납부 의무가 있음
[회신] 외투법인인 “갑”사가 보석류․귀금속제품을 수입하여 국내 소매업체인 “을”에게 판매할 경우 특별소비세 신고납부절차는 다음과 같다.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종 제1류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하 “보석류 및 귀금속제품”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자(일시적으로 직접 판매하는 소비자는 제외)와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자는 같은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판매의 각 단계마다 판매자는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다. 또한, 판매자가 보석류 및 귀금속제품을 다른 판매자 또는 제조자로부터 구입 또는 반입하였거나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한 물품을 판매하는 것으로서 당해 세액을 납부 또는 징수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2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세액(거래의 전단계에서 발생한 것을 말함)을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다. 상세내용 보석류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할 경우 보석류를 판매하는 자와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자는 특별소비세 납부 의무가 있음 외투법인인 “갑”사가 보석류․귀금속제품을 수입하여 국내 소매업체인 “을”에게 판매할 경우 특별소비세 신고납부절차는 다음과 같다.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종 제1류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하 “보석류 및 귀금속제품”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자(일시적으로 직접 판매하는 소비자는 제외)와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자는 같은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판매의 각 단계마다 판매자는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다. 또한, 판매자가 보석류 및 귀금속제품을 다른 판매자 또는 제조자로부터 구입 또는 반입하였거나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한 물품을 판매하는 것으로서 당해 세액을 납부 또는 징수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2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세액(거래의 전단계에서 발생한 것을 말함)을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