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 물품인 우퍼스피커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의 제2종 제5호 라목의 스피커시스템에 해당하는 과세 물품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 의]
○ 폐사는 컴퓨터의 H/W 및 S/W의 공급을 주사업으로 하고 있는 회사이며 금면부터는 컴퓨터용 스피커를 조립 납품할 계획에 있었으나 스피커가 특별소비세 대상이라고 하면서도 컴퓨터의 일부로서 공급이 될 경우에는 특소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도 하는 견해도 있어 이에 특소세의 과세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의 제2종 제5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