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컴퓨터 파일 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는 인지세법상 과세대상문서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질의에 대해서는 붙임 재정경제부 회신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46014-9, 2000.1.12
인터넷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컴퓨터 파일 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는 인지세법상의 과세대상문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컴퓨터 파일 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를 종이에 출력하여 당사자가 서명하고 교부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종이문서와 동일하므로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은행은 날로 발전하는 사이버 금융시대에 발맞추어 인터넷 뱅킹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고객이 인터넷을 통하여 대출을 요청할 경우 일반문서에 의하지 않고 전자문서 즉 컴퓨터상의 화면으로 대출약관등 제반사항을 숙지한 후 컴퓨터 자체에 본인이 기등록한 전자서명에 의해 서명날인하는 방식으로 대출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모든 자료는 컴퓨터화일에 보관되며 별도로 프린트하여 일반문서로 보관하지 않는 형태의 인터넷 뱅킹대출 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500만원이상의 대출실행건에 대하여 인지세법상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조속한 시일내 회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 음
질의1 : 상기의 "전자문서"가 인지세법상 과세대상 문서인지의 여부
(갑설)과세문서가 아님
- 이유 :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인지세는 국내에서 재산에 대한 권리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때에 납세 의무가 있으며 통칙 1-1-1…1(정의) 규정에서 "문서"라함은 문자, 기타의 기호로서 사람의 의사ㆍ판단ㆍ감정ㆍ사상 등을 표기한 유형물을 말하며 계약내용이 수록된 녹음테이프나 콤팩트디스크등은 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였으므로 "전자문서"를 문서로 분류하기 어려움.
(을설)과세문서 임
- 이유 : 비록 컴퓨터상에 전자서명에 의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대출이지만 대출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므로
인지세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해당되어 기재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지를 첨부하여야 함.
질의2 : 상기의 "전자문서"가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한다면 인지첩용 및 소인 방법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산46014-9, 2000.1.12
인터넷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컴퓨터 파일 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는 인지세법상의 과세대상문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컴퓨터 파일 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를 종이에 출력하여 당사자가 서명하고 교부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종이문서와 동일하므로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