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영지버섯 및 천연사과과즙 10% 이상 함유의 희석과즙음료의 과세물품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7.20
영지버섯 및 천연사과과즙 10% 이상을 함유하고 있는 희석과즙음료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회신] 귀 질의 물품인 『○○○』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이 아닙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과세물품 해당여부 질의> 1. 당사는 영지버섯 및 천연사과과즙 10% 이상을 함유하고 있는 희석과즙음료인 ○○○을 생산 판매하여 오던중 판매 활성화를 꾀하고자 구기자를 첨가한 새로운 처방으로 변경하여 시판코져 하는바, 2. 상기와 같은 천연사과과즙 10%이상을 함유한 희석과즙음료에 구기자를 첨가하였을 경우 특별 소비세 과세물품 해당여부에 관하여 변경된 성분및 배합 비율을 첨부하여 질의 하오니, 조속히 하교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당사의 견해로는 ○○○가 합성음료로써 천연사과과즙이 10%이상 함유하고 있으므로 특별 소비세법 별표 1의 제3종 3호 단서에 규정된 천연과즙음료에 해당되어 과세물품에 해대당되지 않는것으로 사료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