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내국신용장에 의한 미납세반출

사건번호 선고일 1994.07.20
수출물품을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업자에게 반출하는 경우 미납세반출대상임
[회신] 수출물품을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업자에게 반출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미납세반출대상이고,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상 수출면세 또는 미납세반출대상이 아니며, 「홍차음료」 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종 제4호에 규정하는 기호음료로서 과세대상이다. ※ 홍차음료는 ’99. 12. 3 이후 과세 제외 상세내용 수출물품을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업자에게 반출하는 경우 미납세반출대상임 수출물품을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업자에게 반출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미납세반출대상이고,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상 수출면세 또는 미납세반출대상이 아니며, 「홍차음료」 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종 제4호에 규정하는 기호음료로서 과세대상이다. ※ 홍차음료는 ’99. 12. 3 이후 과세 제외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