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우롱알파차는 그 성분 중 비타민C가 당해 제품에 향기를 부여하기 위한 첨가물인 경우에는 관련규정상 기호음료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물품중 『우롱알파차』는 그 성분중 비타민C가 당해 제품에 향기를 부여하기위한 첨가물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제1조 별표1 제3종 제4호 기호음료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고, 기타 물품(우롱차ㆍ파워우롱차)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특별소비세 해당여부>
당사가 개발중인 우롱차에 대한 식품제조허가를 현재 득하지 못하였으므로, 별첨 3품목(우롱차, 우롱알파차, 파워우롱차)에 대한 허가 신청용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소비세 해당여부를 재질의하오니 품목별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품명 : 우롱알파차
성분배합비율 (%)
우롱차엑기스 (고형분 16%) 0.75%, 비타민C 0.02%, 탄산수소나트륨 0.02%, 정수 99.21%, 합계 100 (%)
* 우롱차엑기스고형분함량(%) : 우롱차엑기스 0.75% x 0.16 = 0.12%
2. 제품명 : 우롱차
성분배합비율 (%)
우롱차엑기스 (고형분 16%) 0.75%, 정수 99.25%, 합계 100 (%)
* 고형분햠량 : 우롱차엑기스 0.75% x 0.16 = 0.12%
3. 제품명 : 파워우롱차
성분배합비율 (%)
우롱차엑기스 (고형분 0.12%) 100%, 합계 100(%)
* 고형분함량(%) : 0.12%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종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