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특별소비세 과세장소인 골프장의 범위 및 과세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4.07.20
과세장소인 골프장은 일반 대중 골프장의 면적기준을 초과하는 곳이며, 골프장이 이 기준에 해당되고 실질적인 골프행위를 할 수 있는 장소라면 체육시설업의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입장을 할 때에 과세됨
[회신] 특별소비세법상 과세장소인 골프장은 동법 시행령 [별표2] 제4호에 의거 일반 대중 골프장의 면적기준을 초과하는 곳이며, 귀 골프장이 이 기준에 해당되고 실질적인 골프행위를 할 수 있는 장소라면 체육시설업의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동법 제4조에 의거 입장을 할 때에 과세됩니다. 다만, 코스답사 등 골프행위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입장의 경우에는 동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1989.12.29.(체육25940-5025) 충청북도로부터 회원제골프장 조건부 승인을 득하여 골프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건설중이며,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이 되지 않았으나, 문체 82131-1505(1994.04.18.) 골프장 회원모집 승인을 득하여 회원가입을 원하는 사람이 코스답사등을 위하여 입장할 경우 건설중인 골프장이 특별소비세 과세장소에 해당 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2] ○ 특별소비세법 제7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