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생강차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2.16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는 리터당 691원의 세율이 적용되며,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란 “유사석유제품”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기 회신하여 드린 공문(국세청 소비46430-143, 1999.03.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소비46430-143, 1999.03.29 1. 질의내용 요약 ○ 교통세법(법률 제5554호, 1998.09.16)상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 유류]에 대하여 교통세가 부과되고 있는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가 무엇인지 또한 현존 유류 중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어떤것이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교통세법 제2조 제1호 ○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30조 ※ 국세청 소비46430-143, 1999.03.29 1. 교통세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는 리터당 691원의 세율이 적용되며, “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란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의 “유사석유제품” 을 말하는 것임. 2. “유사석유제품”이란 조연제, 참가제 기타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휘발유용 내연기관의 연료로 사용되어 질 수 있는 것을 말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