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대조명기구가 무대조명뿐만 아니라 일반조명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고급가구 중 조명기구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전 문
[회신]
귀 질의물품인 「○○(MODEL NO : ○○-1003SR)」가 무대조명뿐만 아니라 일반조명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4종 제2류 제5호 고급가구 중 조명기구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1. 질의내용 요약
아래 물품을 94년 7월 18일 부산세관에서 통관할 때에 특별소비세가 부과되었는데, 이는 부당하게 과세 되었다고 판단되어 이의를 제기하니, 과연 본 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 해당 물품인지에 여부
1)수입물품명 : ○○(XENON)
Model No : ○○-1003SR
소비전력 : 1000W-100V
제조회사 : ○○(일본)
2)용도 : 무대 조명용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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