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일반조명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무대조명기구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8.14
무대조명기구가 무대조명뿐만 아니라 일반조명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고급가구 중 조명기구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회신] 귀 질의물품인 「○○(MODEL NO : ○○-1003SR)」가 무대조명뿐만 아니라 일반조명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4종 제2류 제5호 고급가구 중 조명기구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1. 질의내용 요약 아래 물품을 94년 7월 18일 부산세관에서 통관할 때에 특별소비세가 부과되었는데, 이는 부당하게 과세 되었다고 판단되어 이의를 제기하니, 과연 본 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 해당 물품인지에 여부 1)수입물품명 : ○○(XENON) Model No : ○○-1003SR 소비전력 : 1000W-100V 제조회사 : ○○(일본) 2)용도 : 무대 조명용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