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의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8.07.02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의 해당여부 판정은 물품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하는 것인 바, 증류수기는 전기ㆍ전열이용기구로서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인 정수기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의 해당여부 판정은 물품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하는 것인 바, 귀 질의물품인 『증류수기』는 전기ㆍ전열이용기구로서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인 정수기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정수기는 가정형의 것에 한하여 과세되고 있으며 질의물품인 증류수기가 가정형의 것인가의 여부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와 같은 증류수기의 증류용량에 따른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증류수기작동방법 1.끊임 탱크에 물이 자동(용량이큰기종) 또는 손으로 물을 넣고 2.전기 히터로 가열하면 수증기가 발생하여 3.응축 코일에 들어가는데 4.코일 선단에 나있는 구멍을 통하여 물보다 먼저 증발한 물질의 가스가 빠져나가고 5.송풍기에 의하여 응축코일을 공랭하면 물이 되어 6.저장탱크로 내려가는데 7.구멍4로 가스가 몽땅 빠져나간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6에 활성탄소 필터를 설치하여 가스를 잡거나, 않거나는 요구하는 증류수의 품질에 따라 선택함. *용량 | 번호 | 모델명 | 1일생산량 (리터) | 전기용량 (W) | 비고 | | 1 | MD-4 | 15 | 700 정용이라할수있음 | 활성탄소필터없음 | | 2 | ECP | 26 | 1,100 | | | 3 | ULTRA888 | 30 | 1,500 | 냉·온수장치내장 | | 4 | AQUA-D | 38 | 1,650 | | | 5 | AQUAFOUNTAIN | 42 | 2,400 | 냉수장치내장 | | 6 | C-50 | 189 | 7,500 | 증류수배출펌프내장 | | 7 | C-520 | 1900 | 1,900 |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