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장이 아닌 대리점등으로부터 승용자동차를 구입하여 수출하는 경우 당해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수출자와 제조자가 연명으로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수출사실증명서 등 당해사유의 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특별소비세 부과사실증명서를 첨부하여 환급신청을 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제조장이 아닌 대리점등으로부터 승용자동차를 구입하여 수출하는 경우(국내수출은 제외함)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제1호 및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물품을 수출한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도록 되어 있고, 당해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수출자가 제조자와 연명으로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수출사실증명서등 당해사유의 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특별소비세 부과(납부)사실증명서를 첨부하여 환급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제조장이 아닌 대리점등으로부터 승용자동차를 구입하여 수출하는 경우 당해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수출자와 제조자가 연명으로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수출사실증명서 등 당해사유의 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특별소비세 부과사실증명서를 첨부하여 환급신청을 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제조장이 아닌 대리점등으로부터 승용자동차를 구입하여 수출하는 경우(국내수출은 제외함)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제1호 및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물품을 수출한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도록 되어 있고, 당해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수출자가 제조자와 연명으로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수출사실증명서등 당해사유의 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특별소비세 부과(납부)사실증명서를 첨부하여 환급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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