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APLSERUM HAAR TONIKUM』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3종 특수화장품중 헤어컨디셔너에 해당되는 과세대상 물품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물품인 『APLSERUM HAAR TONIKUM』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3종 특수화장품중 헤어컨디셔너에 해당되는 과세대상 물품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화장품 수입업체로서 1996.07.08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정용으로 최초 수입한 (APISERUM HAAR TONIKUM 200ml) 아피세룸 헤어 토니쿰에 대하여 특소세 해당 품목여부를 정확히 확인 받고져 질의 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기 제품은 머리카락을 나게하거나 자라게하는 발모 촉진용 제품이 아니며, 머리피부를 보호하여 머리카락을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탈모 예방용 제품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