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특정한 TV에 내장되는 부품인 내장형 MODULE 과세물품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7.22
「내장형 MODULE」은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회신] 질의 물품인 『내장형 MODULE』이 방송선택기능이 없으며, 동 모즐과 분리형 TV수상기에 연결 할 경우 텔레비전 영상을 수신 할 수 없고, 텔레비전수상기 제조의 원료(내장부품)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라면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위성방송 수신기 내장형 TV에 내장되어 수신된 위성방송의 전파를 변조 전달하는 (내장형 MODULE)에 대한 특별소비세 해당 여부 (갑 설) - 특별소비세 과세 상이 아님. (을 설) _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