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주권은 작성수량이 객관적으로 검증되는 과세문서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 대상문서로 볼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인지첩부에 갈음하여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가 가능한 과세문서는 그 작성수량이 객관적으로 검증되는 과세문서에 한하는 것으로서,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이에 적합한 과세문서종류와 그 수량에 대해서만 승인을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예비주권(미리 주권서식을 인쇄하여 보관하다가 수시로 주주의 요구에 의하여 교체 작성교부함을 목적으로 하며, 교부하지 않은 잔량은 폐기 처분함. 실제 작성교부된 수량은 사후에 파악됨)은 작성수량이 객관적으로 검증되는 과세문서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 대상문서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객관적으로 수량이 검증되는 발행주권에 대해서만 그 수량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 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예비주권에 대해서는 인지를 첩부하거나 또는 납부계기에 의한 현금납부표시를 하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예비주권은 작성수량이 객관적으로 검증되는 과세문서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 대상문서로 볼 수 없는 것임.
인지첩부에 갈음하여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가 가능한 과세문서는 그 작성수량이 객관적으로 검증되는 과세문서에 한하는 것으로서,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이에 적합한 과세문서종류와 그 수량에 대해서만 승인을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예비주권(미리 주권서식을 인쇄하여 보관하다가 수시로 주주의 요구에 의하여 교체 작성교부함을 목적으로 하며, 교부하지 않은 잔량은 폐기 처분함. 실제 작성교부된 수량은 사후에 파악됨)은 작성수량이 객관적으로 검증되는 과세문서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 대상문서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객관적으로 수량이 검증되는 발행주권에 대해서만 그 수량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 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예비주권에 대해서는 인지를 첩부하거나 또는 납부계기에 의한 현금납부표시를 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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