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승용차를 5년 이내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시의 과세표준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시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이며, 양도하지 아니하고 자가용으로 용도변경한 경우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계산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의 취득세시가표준액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승용차를 5년 이내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시의 과세표준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시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이며, 양도하지 아니하고 자가용으로 용도변경한 경우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계산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시가표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 내용
1. 장애인이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승용차를 5년 이내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하는 때 그 추징방법.
1)과세표준은 반입당시 반출가격인지,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인지?
2)만약, 2년동안 사용한 후 양도하였다면 2년을 공제한 나머지 3년만 안분계산하여 추징하는지, 전액 추징하는지?
2.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영업용 차량(택시,렌트카 등)을 타인에게 판매하지 아니하고 자가용으로 용도변경한 경우에 그 추징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