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아이스크림제조기가 가정형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25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자본 감자로 인하여 주주의 소유주식을 회사에 반납하는 경우에는 주권 등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회신] 1.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자본 감자로 인하여 주주의 소유주식을 회사에 반납하는 경우에는 주권 등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2.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은 동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거래소나 장외 중개회사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1990년 상장하였으나, 1977년 부도로 1999년 10월 상장 폐지된 법인입니다. 당사는 1999년 12월 31일 결산자료상 자산 175억, 부채 189억, 자본 -14억으로 자본잠식 상태이며, 당기 순손실이 133억, 차지이월 결손금이 331억입니다. 향후 당사는 해산결의를 통하여 청산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 이에 당사는 청산이전에 소액주주들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본감소(임의유상소각)를 결의하였으며, 가격은 주당 1,266원입니다. 현재 진행 상태는 2000.03.30. 자본감소 결의, 2000.03.31~2000.05.08까지 채권자 이외신청기간으로 되어 있으며, 주권제출기관으로 명부주주는 당사로 증권사에 주권이 예탁되어 있는 주주는 증권사 및 당사로 통지하도록 각 주주에게 통지하였습니다. ○ 이때 당사의 경우 임의유상소각을 실시함에 있어 거래세법에서 정하는 거래세가 적용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 증권거래세법 제8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