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전자오르간용 스피커시스템이 조건부면세에 해당하는 물품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6.30
전자오르간용 스피커시스템이 조건부면세에 해당하는 물품(전자오르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판단하기 어려움
[회신] 귀 질의 내용으로는 전자오르간용 스피커시스템이 특별소비세상 조건부면세에 해당하는 물품(전자오르간)에 포함되는 지 여부에 판단하기 어려우니 아래자료를 갖추어 재질의 하시기 발바니다. 아 래 가. 스피카시스템의 수입형태(전자오르간과 세트를 이루어 수입하는 지 여부 등) 나. 스피카시스템의 가청주파수ㆍ용도ㆍ성질 등 주요한 특성 1. 질의내용 요약 폐사는 종교의식 용이나 교육용 오르간을 수입 대행하는 회사입니다. 금번 서울에 위치한 ○○교회의 오르간 1대를 수입하게 되었는데 MDS-71S라는 모델의 이 오르간은 출력이 1000W가 됨으로 이를 받혀 줄 스피커가 20개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오르간은 스피커가 없으면 콘솔(몸체)자체에서는 소리가 나지 아니합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오르간 콘솔(몸체)과 스피커 20개가 합쳐져 오르간의 한 시스템을 이루어 오르간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로서 연주가 가능해집니다. 이때 오르간 콘솔(몸체)과 스피커가 다 같이 특별소비세가 면세되는지 알고싶어서 본 질의서를 제출하오니 현명하게 판단하셔서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