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생산자가 불특정다수 소비자의 수요를 예측하고 자기의 계획하에 일정한 규격으로 제조한 후 판매하는 거래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나, 귀질의 콘크리트관ㆍ파일ㆍ전주 주문제조납품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도급에 관한 증서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우리 조합은 매년 원심력콘크리트 제품인 콘크리트관과 큰크리트파일, 콘크리 트 전주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단체적 수의계약 대상 물품으로 지정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에 단체수의계약에 의건 80여 생산업체가 KS규 격품을 제조, 납품하고 있음.
- 이들 제품을 계약할시, 별도의 시방서 없이 품명만 기재되거나, KS 규격번호 만을 명시하여 계약하고 있음.
(질의사항)
- 위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나. 유사사례
○ 소비 22642 - 1297(’92. 8. 18)
1.
인지세법시행규칙 제5조
규정의『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이라 함은 생산자가 불특정다수 소비자의 수요를 예측하고 자기의 계획하에 일정한 규격으로 제조ㆍ판매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에 있어서 그 물건의 개성을 문제삼지 않고 같은 종류의 다른 물건으로 바꿀 수 있는 물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다른 물건이라 함은 반드시 다른 생산자가 제조한 물건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특정인이 특수기술에 의하여 독점적으로 제조ㆍ공급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도급의 경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위 기준에 따라 그 성질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2. 그리고 시중에 유통되는 규격제품이지만 시중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물품임을 표시하여 납품하게 하는 경우와 시중에 유통되는 물품을 일부 가공하여 납품하게 하는 경우 및 시중에 유통되는 규격과 다른 규격으로 주문제작하여 납품하도록 하는 경우는 도급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며,
3. 동산양도와 도급에 관한 사항을 1통의 문서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동산양도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그 문서의 기재금액으로 하여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소비 46440 - 2588(′94. 12. 21)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규격물품인 TㆍV, 의자, 책상 등을 구매하기 위한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기존 물품과는 다른 규격 또는 사양의 물품을 제작하게 하여 구매하기로 약정하는 증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의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