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질의 물품인 식기세척기(ES-2000)가 규모나 사용되는 세제 등으로 보아 가정에서 사용하기가 부적합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그러나 차후 동 물품이 가정에서도 사용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정형으로 분류하여 과세대상이 됨
전 문
[회신]
귀질의물품인식기세척기(ES-2000)가규모나사용되는세제등으로보아
가정에서사용하기가부적합한경우에는현행특별소비세법상과세대상
물품이아님.그러나차후동물품이가정에서도사용되는것이확인되는
경우에는특별소비세법시행령제2조제1항제12호의규정에의거가정형
으로분류하여과세대상이됨.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미국미네소타주에있는ECOLABINC.사의100%투자와기술로설립
되어국내에서주방용,세탁용,윤활세척용등의산업용세척제를제조.
판매하고있는회사로미국으로부터식기세척기를수입하여당사의거래처
에납품하고있음.
당사는수입하여판매하고있는세척기중ES-2000은콘베이어타입이
아닌도어타입이란이유로세관통관시특별소비세부과문제가발생되고
있으나,당사에서수입하여판매하고있는위ES-2000식기세척기는가정
용으로판매되는것이아니고,호텔,음식점,사무실,학교,병원등
사업장에서사용하는기기로서,가정에서사용하는중성세제가아닌
강알카리성고농축산업용세제를사용하도록세제분배기가부착되어
있고시간당120인분의식기를세척하는세척기임.
위세척기가특별소비세법시행령[별표1]제2종제6호가목(9)에서
정하고있는식기세척기에해당되는특별소비세의과세품목에해당되는지
의여부에대하여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개별소비세법제1조【과세대상과세율】
○ 개별소비세법시행령제1조【과세물품○ 과세장소및과세유흥장소의세목등】
○ 개별소비세법시행령제2조【용어의정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