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간척농지개발 공사계약서

사건번호 선고일 1997.06.27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농지조성사업에 해당되는 경우 공사도급계약서는 인지세가 감면됨
[회신] ○○지구간척농지종합개발사업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11조 제11호의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농지조성사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서는 인지세가 감면된다. 상세내용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농지조성사업에 해당되는 경우 공사도급계약서는 인지세가 감면됨 ○○지구간척농지종합개발사업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11조 제11호의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농지조성사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서는 인지세가 감면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