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농지조성사업에 해당되는 경우 공사도급계약서는 인지세가 감면됨
전 문
[회신]
○○지구간척농지종합개발사업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11조 제11호의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농지조성사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서는 인지세가 감면된다.
상세내용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농지조성사업에 해당되는 경우 공사도급계약서는 인지세가 감면됨
○○지구간척농지종합개발사업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11조 제11호의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농지조성사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서는 인지세가 감면된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