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집진장치가 없고 제습 및 음이온 방출기능만 있는 제습기의 특소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7.14
제습기가 미세한 먼지, 티끌 및 세균 등 분진을 제거할 수 있는 집진장치가 없는 것으로서 단순히 제습 및 음이온 방출기능만 있는 기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회신] 귀 질의 물품인 제습기가 미세한 먼지, 티끌 및 세균 등 분진을 제거할 수 있는 집진장치가 없는 것으로서 단순히 제습 및 음이온 방출기능만 있는 기기인 경우에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이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 동 제품이 특소세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본제품(HD650C)은 공기청정기가 아닌 제습기로서 생산기술 연구원으로부터 제습기로서 시험성적을 받았으며 공업진흥청으로부터 제습기로써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입니다. 나. 기능상으로는 주된 기능이 제습기능이고 제습기능상 공기나 먼지도 빨려 들어가는 피치못할 상황인데 공기청정기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려되오며 공기집진율 70-80% 이상이 되어야 특별소비세 대상물품인 공기청정기로 인정되는데, 이 제품은 그에 1/5도 못미치는 아주 미미한 피치못할 기능에 불과합니다. 또한 단순히 음이온 발생장치가 있다 하더라도 미세한 먼지, 티끌, 세균 등 분진을 수집제거할 수 있는 집진장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별소비세 대상품목인 공기청정기로 판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려되옵니다. 다. 또한 동일제품인 제습기(HD650C) 수입건이 이미 일반과세대상물품으로 ○○본부세관에서 통관되었으며 이 또한 공기청정기가 아닌 순수한 제습기로서 판정받은 바 있으며, 첨부서류로서 ○○본부세관으로 통관할 당시 순수한 제습기로서 판정받은 면장사본을 첨부하오니 회신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세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