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위탁 제조물품의 미납세반출신고서 미제출시 가산세

사건번호 선고일 1994.07.14
수탁제조한 과세물품을 미납세반출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위탁자에게 반출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과 함께 소정의 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임
[회신] 타인의 위탁을 받아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한 수탁자는 특별소비세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수탁제조한 과세물품을 위탁자에게 반출한 때에는 같은법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고 당해 특별소비세를 납부하거나 같은법 제1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9조 또는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미납세반출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법 제11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과 함께 소정의 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이다. 상세내용 수탁제조한 과세물품을 미납세반출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위탁자에게 반출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과 함께 소정의 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임 타인의 위탁을 받아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한 수탁자는 특별소비세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수탁제조한 과세물품을 위탁자에게 반출한 때에는 같은법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고 당해 특별소비세를 납부하거나 같은법 제1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9조 또는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미납세반출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법 제11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과 함께 소정의 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이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