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기타

양도일 당시 양도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

사건번호 선고일 1999.03.29
상아ㆍ상아 장식용구 등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며 이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시에, 국내에서 제조하는 경우에는 제조장에서 반출시 각각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상아와 상아를 사용한 제품으로 장신용구 등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4종 1류 제1호 다(1),(2)에 규정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며 상아ㆍ상아장식용구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시에, 국내에서 제조하는 경우에는 제조장에서 반출시 각각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상아를 이용한 조각장식품을 판매하고자 함. (질의사항) - 위 경우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