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즉석스티커 사진이 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6.26
즉석스티커 사진은 눈 내리는 장면, 돌고래 등 32가지나 되는 다양한 뒷배경이 있는 점이 증명사진과는 차이가 있어 증명사진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회신] 즉석 스티커 자동사진 판매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갑론 :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본물품은 비록 필림을 노광한후 현상 및 인화를 통하여 사진을 제작하는 것은 아니나 컴퓨터 기술을 이용하여 자기얼굴과 배경이미지를 합성하고 열전사 방식의 칼라 프린터로 사진과 거의 동일한 인쇄물을 만들어 내며 피사체로부터 영상을 얻는 방법이 렌즈를 통한 광학적 방식이므로 즉석인화 사진기와 유사 한 물품이고, 또한 일반 증명사진은 배경이 없고 사람얼굴만 있지만 이 즉석스티커 사진은 눈내리는 장며느돌고래등 32가지나 되는 다양한 뒷배경이 있는점이 증명사진과는 차이가 있어 증명사진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 을론 : 일반적으로 사진기는 명암상자,렌즈,셔터조리개,건판, 또는 필림홀더 및 파인더로 구성되어 있고 즉석인화사진기는 현상가공이 노풀후 자동적으로 수행되어 단시간내에 사진이 완성되지만 이물품은 컴퓨터 기술을 이용해 영상합성이 이류어지고 열전사 방식의 칼라프린트에 의해 사진형태로 출력되는 것으로서 단순히 출력결과가 사진형태와 유사하다고 하여 사진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다른 볼 물품을 고급사진기로 보는 것은 무리가 따르므로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닌 물픔으로 보아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