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해석

사건번호 선고일 1999.03.29
전화사업경영자가 전화가입자로부터 전화세를 과오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전화사업경영자가 신고ㆍ납부할 전화세에서 차감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것으로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전화세는 전화사업경영자가 전화사용료를 영수할 때 이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구전화세법 §5 ①) 또한 전화사업경영자가 전화사용료를 영수하고자 고지한 후 전화사용료의 경정결정을 함에 따라 전화세액이 증감될 경우에는 이미 납부된 세액과의 차액을 다음달 납부할 세액에서 가산하거나 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법 시행령§3) 따라서, 전화사업경영자가 전화가입자로부터 전화세를 과오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전화사업경영자가 신고ㆍ납부할 전화세에서 차감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것으로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할 수 없는 것이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전화세법에 의하여 전화세 납세의무가 없는 교육기관이 전화사업경영자로부터 징수당한 전화세의 환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조회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사업경영자가 폐지전 전화세법 제5조 에 의거 전화세를 징수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납부하는 것을 국세기본법 제45조 2 경정 등의 청구의 요건이 되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전화세 제5조에 의한 전화세의 징수ㆍ납부를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하신다면 붙임질의 경우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전화세를 환급할 수 있는 방법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