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7.16
아쿠아 스쿠터(Aqua scooter)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조 제4호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상스쿠터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임
[회신] 귀 질의물품인 "아쿠아 스쿠터(Aqua scooter)"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조 제4호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상스쿠터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임 1. 질의내용 요약 ○ 금번 당자는 물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물놀이 기계(Water funmachine)를 이태리에서 수입하여 국내에 보급할 예정으로 동 제품에 대한 특별소비세과세대상 여부 가. 이 물놀이 기계는 엔진형태의 기계로 크기는 소형이며(길이:53cm, 폭:19.5cm, 높이:53cm) 무게는 7.15kg이고 배기량은 48cc임. 최고 속도는 다른 물체와 부딪쳐도 위험하지 않을 정도의 시속 5마일로 지속 운행하는 세계 특허 제품임. 나.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3호 나항(모터보트.요트의 관련 제품-선체.선외내연기관)에 의거한 내연 기관은 일반적으로 모터보트를 추진하는 내연기관으로서, 그 용도와 성능이 모터보트에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50cc이상 배기량을 갖춘 제품으로 사료되는 바, 이 제품의 주된 용도는 물놀이 기계로서 모터보트의 선내. 외 추진 내연기관이 아니며, 간이 혹은 비상시에 활용이 가능하고 소형 튜브 등의 기구에 부착하여 활용할 정도의 제품이며, 일반인이라면 누구도 일반 모터보트에 부착하여 장기적으로 사용하지는 않는 제품임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4호 다항(설상 및 수상스쿠티)에 의거한 수상스쿠터는 오토바이 형체를 갖추고 고성능 엔진을 장치하여 고속으로 달릴 수 있는 수상 장비를 통칭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이 물놀이 기계를 "아쿠아 스쿠터(Aqua scooter)"라 칭함은 단순한 상표명 표기이며 현재 시중이 일반 스쿠터와는 형체, 규모, 성능, 속도등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음. 라. 이 물놀이 기계는 간단한 구조로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으로서 일반 대중이면 누구나 평범하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소비계층이 나 사치성을 조장하는 제품이 아님 ○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이고 많은 호수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현재까지 국민 대다수는 휴가철에도 건전한 물놀이를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있음은 대중적인 물놀이 기구의 보급이 미흡하였음도 일면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조 제4호 다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