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수입주류업자의 수입주류 이외에 일반품목 무역업 영위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7.16
수입주류 이외에 일반품목 무역업 등을 기재함으로써 실질적인 수입주류사업 이외의 사업을 할 수는 없는 것임
[회신] 주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거 겸업할 수없음을 통지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폐사는 수입주류업체로부터 추천서를 받아 수입주류 전문도매 면허를 취득코져 하오나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2) 수입주류 면허 업체는 법인설립과정에서 주세법 규정상 정관상의 사업목적에 주류 수입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입주류면허 업체의 추천을 받은 수입주류 전문도매 면허 업체는 정관상 사업목적에 수입주류 이외에 일반품목 무역업등을 기재하므로서 실질적인 수입주류사업 이외의 사업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8조 ○ 주세법 시행령 제1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