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밀양단장 참 대추의 과세대상물품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7.31
밀양단장 참 대추를 제조시 질의서의 함유량 계산방법에 따르면 과세대상이 아님
[회신] 귀 질의 물품인 『밀양단장 참(아래아) 대추』를 제조함에 있어 귀 재질의서에 첨부된 별첨2의 “추출액 제조방법”의 내용이 실제로 맞고, 함유량 계산방법에 표기된 건대추와 생대추의 수분 함유량 비율이 맞는 경우에 한하여 귀 질의 물품은 현행 특별 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닙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특별소비세 과세 해당여부 질의> 조합원이 생산한 대추를 수매, 가공하여 대추음료를 생산, 시판코자하는 바, 시판에 앞서 본 대추음료 제품이 특별소비세 과세해당여부를 알기 위하여 질의합니다. ○ 추출액 제조방법 및 함유량 계산 1) 추출액 제조방법 | 원재료명 | 투여량(kg) | 기수량(kg) | 추출액(kg) | 고형분 | | 대추(1차) | 400 | 3,600 | 3,200 | 4% | | (2차) | | 2,000 | 2,000 | 4% | | 생강 | 780 | 3,120 | 3,120 | 1% | | 영지 | 94 | 2,300 | 2,000 | 1% | 2) 함유량 계산 ㆍ 건대추를 생대추로 환산 생대추 수분 59.9%, 건대추 수분 29.5% 그러므로 환산계수는 59.5÷29.5=2.03051 가) 대추 생산수율 : 5,200÷400X100 = 1,300% * ○○ 지방 국세청 실시예 계산공식 A : 원액 투여비율 B : 원액 고형분 함량(배합시) C : 생산 수율(대추 투여량에 대한 추출액 비율) D : 고형분 함량(추출원액) 37.72%(A) X 10(B)/100 X 100/1300X4 (D)/10 = 6.4846%X 환산계수(2.03051=13.16703526% 나) 생강 생산수율 : 3,120÷780ㅌ100=400% 5.00%X1/100X100/400X1/100=1.25% 다) 영지 생산수율 : 2,000÷94X100=2,128% 1.40%X1/100X100/2,128X1/100=0.06579% 합계 : 13.17+1.25+0.07=14.49%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