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밀양단장 참 대추를 제조시 질의서의 함유량 계산방법에 따르면 과세대상이 아님
전 문
[회신]
귀 질의 물품인 『밀양단장 참(아래아) 대추』를 제조함에 있어 귀 재질의서에 첨부된 별첨2의 “추출액 제조방법”의 내용이 실제로 맞고, 함유량 계산방법에 표기된 건대추와 생대추의 수분 함유량 비율이 맞는 경우에 한하여 귀 질의 물품은 현행 특별 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닙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특별소비세 과세 해당여부 질의>
조합원이 생산한 대추를 수매, 가공하여 대추음료를 생산, 시판코자하는 바, 시판에 앞서 본 대추음료 제품이 특별소비세 과세해당여부를 알기 위하여 질의합니다.
○ 추출액 제조방법 및 함유량 계산
1) 추출액 제조방법
| 원재료명 | 투여량(kg) | 기수량(kg) | 추출액(kg) | 고형분 |
| 대추(1차) | 400 | 3,600 | 3,200 | 4% |
| (2차) | | 2,000 | 2,000 | 4% |
| 생강 | 780 | 3,120 | 3,120 | 1% |
| 영지 | 94 | 2,300 | 2,000 | 1% |
2) 함유량 계산
ㆍ 건대추를 생대추로 환산
생대추 수분 59.9%, 건대추 수분 29.5%
그러므로 환산계수는 59.5÷29.5=2.03051
가) 대추
생산수율 : 5,200÷400X100 = 1,300%
* ○○ 지방 국세청 실시예
계산공식
A : 원액 투여비율 B : 원액 고형분 함량(배합시)
C : 생산 수율(대추 투여량에 대한 추출액 비율)
D : 고형분 함량(추출원액)
37.72%(A) X 10(B)/100 X 100/1300X4 (D)/10 = 6.4846%X 환산계수(2.03051=13.16703526%
나) 생강
생산수율 : 3,120÷780ㅌ100=400%
5.00%X1/100X100/400X1/100=1.25%
다) 영지
생산수율 : 2,000÷94X100=2,128%
1.40%X1/100X100/2,128X1/100=0.06579%
합계 : 13.17+1.25+0.07=14.49%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