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조건부 면세” 제1항 제5호의 규정 적용에 대한 당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3.29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 본인명의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자와의 공동명의로 자동차등록을 하여야 하며, 귀 질의와 같이 장애인 본인이 아닌 생계를 함께하는 자 단독명의로 자동차등록을 하였을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조건부 면세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조건부 면세”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서 장애인이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것은 특별소비세가 면세 되는 것이며, 또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 본인명의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자와의 공동명의로 자동차등록을 하여야 하며, 귀 질의와 같이 장애인 본인이 아닌 생계를 함께하는 자 단독명의로 자동차등록을 하였을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조건부 면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다름이 아니오라 특별소비세 면세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를 드립니다. 본인은 국가유공자 3급으로서 아들과 주민등록등본상 세대를 같이하여 자식의 보호하에 살고 있습니다. 금번에 자동차를 구입(2000CC미만)하게 되었습니다. (세금계산서에는 최○○외 1인〔자식〕 특소세면제받음) 그런데 자동자 등록사업소에서 자동차를 등록하려고 할때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자식의 명의로도 등록이 가능하다고 하여(유공자증서나 주민등록등본첨부)자식의 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였습니다.(지방세 면제혜택받음) 그런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 되었습니다. ① 자동차 등록을 본인과 자식의 공동명의로 등록하여야만 특소세가 면제된다. ② 본인의 명의로만 등록하여야만 특소세가 면제된다. 본인이 알기로는 자동차 구입시에는 공동명의로 하여야되지만(국세) 자동차 등록시(지방세)에는 자식의 명의로도 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시청에서도 누구의 명의(본인이나 자식)로도 자동차 등록이 가능하다고 하여 자식의 명으로 자동차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회사에서는 자식의 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였기 때문에 특소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렇다면 자동차소유가 2인이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