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라프티스노우, 젠믹스, 앨프로이 등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1.18
라프티스노우는 제조공정중 전분을 구성하고 있는 아미로스가 설탕의 입자에 피막을 형성하므로 단순한 혼합으로 볼 수 없으나 젠믹스, 앨프로이 등은 설탕, 쌀전분, 첨가물료를 단순히 혼합한 물품이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물품임.
[회신] 귀 질의물품중 라프티스노우는 제조공정중 전분을 구성하고 있는 아미로스가 설탕의 입자에 피막을 형성하므로 단순한 혼합으로 볼 수 없으나 젠믹스, 앨프로이, 패티스므스딸기, 패티스므스산딸기, 패티스므스다크초콜렛은 설탕, 쌀전분, 첨가물료를 단순히 혼합한 물품이므로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물품임. 상세내용 라프티스노우는 제조공정중 전분을 구성하고 있는 아미로스가 설탕의 입자에 피막을 형성하므로 단순한 혼합으로 볼 수 없으나 젠믹스, 앨프로이 등은 설탕, 쌀전분, 첨가물료를 단순히 혼합한 물품이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물품임. 귀 질의물품중 라프티스노우는 제조공정중 전분을 구성하고 있는 아미로스가 설탕의 입자에 피막을 형성하므로 단순한 혼합으로 볼 수 없으나 젠믹스, 앨프로이, 패티스므스딸기, 패티스므스산딸기, 패티스므스다크초콜렛은 설탕, 쌀전분, 첨가물료를 단순히 혼합한 물품이므로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물품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