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텔레비젼 방송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모니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7.08
모니터가 방송수신장치를 연결하여 텔레비젼 방송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구조의 물품인 경우에는 천연색 텔레비젼 수상기의 관련제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회신] 귀 질의 물품인 MONITOR가 TUNER(방송수신장치)를 연결하여 텔레비젼 방송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구조의 물품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4호 "나"의 천연색 텔레비젼 수상기의 관련제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VIDEO GAME 등 오락기용 MONITOR 전문 제조업체로서 금번 VTR MONITOR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동 VTR MONITOR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여부와 세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가 개발중인 VIDEO MONITOR는 일반 텔레비젼 수상기에서 방송 수신장치만 (TUNER) 제거한 것으로 VTR에 연결하여 사용되는 MONITOR입니다. VTR이 방송수신장치를 가지고 있으므로 모니터 자체적으로 방송수신이 안되나 VTR에 연결시 TV 시청도 가능하고 외관은 TV SET와 동일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세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