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과세물품인 화장품을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 반출한 날의 실지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됨
전 문
[회신]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화장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무상(견본품류 등)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물품을 반출한 날의 실지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정상이익 포함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상세내용
과세물품인 화장품을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 반출한 날의 실지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됨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화장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무상(견본품류 등)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물품을 반출한 날의 실지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정상이익 포함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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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