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수출물품 미납세반출 신청・승인

사건번호 선고일 1997.06.23
미납세반출은 반출할 때에 승인을 받거나 다음달 말일까지 과세표준신고서에 반입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회신]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하여 다른 제조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반출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미납세반출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물품을 반출할 때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거나 또는 제19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당해물품을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과세표준신고서에 반입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다. 상세내용 미납세반출은 반출할 때에 승인을 받거나 다음달 말일까지 과세표준신고서에 반입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하여 다른 제조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반출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미납세반출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물품을 반출할 때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거나 또는 제19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당해물품을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과세표준신고서에 반입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