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6.23
화장품 보관함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 가목의(3) 온장고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인 것임.
[회신] 귀 질의물품인 화장품 보관함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 가목의(3) 온장고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SIZE:가로×세로×높이:200mm×250mm×300mm 나. 전압은 220V이고 ,외부 어댑터를 이용하여 제품에는 DC12V가 들어감. 다. 반도체(DC12V)를 사용하여 내부온도를 15도씨 유지하여 화장품을 보관할 수 있도록 만든 제품임. ○ 특별소비세에 해당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 가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