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가요반주가 수록된 마이크로칩을 내장하고 있는 제품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7.31
귀 질의 물품인 뮤직스타는 리듬박스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회신] 귀 질의 물품인 [뮤직스타]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별표1] 제2종 제5호의 리듬박스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내 용] ○ 당사의 제품은 가청주파수의 음향출려장치 없이 독립된 무선마이크로서 마이크내부에 가요반주가 수록된 마이크로칩을 내장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본 제품은 라디로 수신장치 없이 단지 FM100MHZ의 전파를 지금거리에 발사하는 기기로서 실제 이용시에는 일반 FM라디오를 지근거리에서 작동시켜놓고 FM 100MHZ로 맞추어 본 마이크에서 발사하는 전파를 라디오가 수신하여 가청주파수대의 육성 및 가요반주로 바꾸어 발성하게 됩니다. 당사는 무선마이크만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고 이 제품은 일반 FM라디오 모두와 같이 이용될 수 있으나 특정형태나 특정모델에 부속된 제품은 아닙니다. [질 의] ○ 위의 제품은 자체내에 가청주파수의 음향출력장치가 없고 라디오 수신장치등도 없으며 단지 일반 라디오에서 수신가능한 전파만 발생하는 장치이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이러한 견해가 타당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제2종 제5호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