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in 1 샴푸는 성분배합비율로 보아 주 효능은 두발의 세정이며, 부수적으로 컨디셔닝 기능을 일부 보강한 제품으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전 문
[회신]
귀 질의 물품 『○○ 2 in 1 shampoo and conditioner』은 성분배합비율로 보아 주 효능은 두발의 세정이며, 부수적으로 컨디셔닝 기능을 일부 보강한 제품으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에서 세제 및 화장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는 업체인 ○○(주)가 현재 수입하고 있는 ○○ 2 in 1 shampoo and conditioner 제품이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가. 품명 : ○○ 2 in 1 shampoo and conditioner
나. 용량 : 250㎖
다. 주요 구성 성분
- Cleansing Agent(Shampoo 기능 ) : 28%
- Conditioning Agent(Conditioner 기능) : 5.5%
- Water : 32%
- 기타
라. 용도 : 본 제품은 Hair Shampoo의 주기능에 약간의 Conditioner의 효과를 첨가하여 생산된 제품으로 한번에 세정 및 린스 효과를 내주며 머릿결을 부드럽고 윤기있게 하여 주는 두발용 세정제품입니다.
○ 질의자의견
가. 별첨 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제품의 성분을 분석해 보면, Shampoo 기능을 하는 성분은 58%를 차지하고, Conditioner 기능을 하는 성분은 5.5%로서 Shampoo의 기능이 주성분이기 때문에, 본 제품은 Shampoo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고, 또한 이와 유사한 타사의 제품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약품진흥과에서 Shampoo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한 바 있고,
나. 실질적으로도 본제품의 주기능은 Shampoo로서의 기능이며, Conditioner기능은 보조적, 부수적 역하릉 F하고,
다.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측면에서 판단해 볼 때, 순수 Shampoo의 주기능은 비누와 같은 모발세정에 있어 생활필수품에 해당되고, Linse 내지 Conditioner는 파마머리나 건설모발, 염색머리 등 머리가 뻣뻣하거나 영향이 부족한 머리에 대해 영향분을 공급하고 수분 발랜스를 유지하는 기능을 하는 등 소비자의 특성에 따라 선택을 해야 하는 이유로 인해 특정 상품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생활필수품인 Shampoo에 대해서는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 물품에서 제외하고, 소비자 특성별 선택상품인 Linse나 Conditioner는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 물품에 포함하였다고 사료되는 바, 이와 같은 관점에서 판단해 볼 때, 한국○○가 취급하는 상기의 제품은 모발세정시 Shampoo와 Conditioner 제품을 별도로 사용하는 불편한 점을 없애면서 동시에 두가지의 기능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세제업계에서의 일반적인 추세가 수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두가지 기능을 동시에 실현하는 제품을 만들고 있으며, 대부분의 소비자도 순수 Shampoo나 Linse 또는 Conditioner를 별도로 구입하지 않고 두가지 기능을 할 수 있는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두가지 기능을 하는 제품이 특정의 소비자의 특성을 가진 자만이 구입하는 물품이 아닌 일반적인 생활필수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라. 질의자의 의견으로는 상기 같은 3가지의 이유에 근거해 볼 때, 본제품은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