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특별소비세법 제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제조하여 반출하는 물품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때의 가격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는 특별소비세법 제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제조하여 반출하는 물품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때의 가격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의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A(수탁자)제조회사가 B(위탁자)제조회사로부터 계약에의한 제품생산주문을 의뢰받아 음료 캔당(175㎖) “137”원(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를제외한 반출가격)에 전량(동 물건생산량)을 공급하고 B사는 동제품을 “255”원(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를제외한출가격)에 판매를 한다면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의 기준가격은?
○ 갑설 : a사는 137원에 있다 A사부담으로 원재료, 부재료등을 매입,생산하여 B사는 순수하게 상품으로 매입한후 동제품에 제비용을 첨부하여 매출한바, 과세표준은 A사의 137원에 있다.
○ 을설 : B사의 255원에 있다. A사가 B사로부터 원재료,부재료등을 일체 제공받지 않았더라도 계약에의한 전량공급으로 판매시점은 B사의 팡매시점으로 보고 동법 시행령 제8조제12항에의하여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본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8조 제1항 제2호 【】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